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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때 업자와 나간 경찰…"정보원이었다" 해명

등록 2020.04.27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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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직무유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불구속 송치"

지난 2월 대기발령 이후 직위해제

성매매 단속때 업자와 나간 경찰…"정보원이었다" 해명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성매매 업자와 성매매 업소 단속에 대한 일정을 공유하고 현장에 동행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일하며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는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경위는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그가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관련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후 대기발령 상태였던 A경위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이후 지난 21일 직위해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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