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기협 "국회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대 역행"

등록 2020.05.08 14:24: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신 3법, 국회 과방위 통과

인기협 "국회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대 역행"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콘텐츠업체(CP)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인터넷 업계가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통신재난 관리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찾으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홀로 퇴보하는 길"이라며 "관련 업계와의 소통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성명서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사업자,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의 신설은 관련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혁신을 저해하고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로 퇴보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도 국내 기업에만 더 부담이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글로벌 CP 대책도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하고, 목적한 바와 달리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나라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혁신의 날개를 꺾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약화만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진단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성명서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자국을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들을 만들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대기업(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에서 결정)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통신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오는 11∼1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