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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경찰 살해 승무원 "평생 빌겠다"…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05.19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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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법 등 어떤 살인보다 처참해"

변호인 "술 마시고 만취…고의 아니야"

피해자 어머니 "아들 살려내라" 오열

지난해 12월14일 11년 지기 친구 살해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무엇보다도 범행이 살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 사회를 봐 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돌연사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친구인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화장실에 가서 씻고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잔 뒤 다음날 신고했다"며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두 사람은 그날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절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억을 못하거나 숨기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친한 친구를 흥겨운 술자리 끝에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가지를 볼 때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온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아들 살려내라.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사건 당일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터져나왔고, 여기에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또 김씨는 사건 당시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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