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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규제 완화 시 술값 내려 후생 증가"…'소비자 위한 정책' 강조

등록 2020.05.19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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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19일 주류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주류 업자 위한 규제 개선안 아니냐'는 질문에

"술값 내려 사회 후생 늘어…건강은 다른 차원"

"OEM 허용 '리쇼어링' 가능…3~4개 사례 접수"

"배달 음식점 술 판매 허용 기준 음식값≥술값"

[서울=뉴시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주류 소비자 판매가도 내려가므로 사회 후생이 늘어난다"면서 규제 개선이 주류 판매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술이란 하나의 재화다. 이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면 직접적으로는 주류 제조·유통업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결국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도 낮아지므로 사회 후생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종합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놨는데 기존에 국민이 술을 못 먹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주류 판매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임 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해 "(규제를 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외부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담당 과에서 주세법 전반을 검토하다 보니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안이 나오게 됐다. (규제가 완화하면) 주류 산업 전반에서 제조자·판매자·소비자 모든 계층의 후생이 증가하고, 경영상 비용이 줄어들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 실장,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과의 일문일답.

-규제 개선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국민이 술을 못 먹어서 불편했던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 주류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데, (이번 규제 개선이) 주류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임 실장) 술에 관한 철학 문제인 것 같다. 술이란 하나의 재화고, 이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규제가 있다.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제조·유통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그럼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 제공 가격도 낮아진다. 사회 후생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니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있을 것 같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제실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업무다. 외부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주세법 전반을 검토하다 보니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안이 나온 것이다. 특별히 특정 부분의 효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규제가 완화하면) 주류 산업 전반에서 제조자·판매자·소비자 등 모든 계층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고, 경영상 비용이 줄어드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류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허용의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던 기업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추진하는데, 해외에 나가려고 했던 기업의 국내 생산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어떤 기업이 얼마나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지 구체적으로는) 알기가 어렵다.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재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것이다."

"(양 과장) OEM 위탁 제조와 관련해서는 맥주가 종량세(과세 대상의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것)로 바뀐 뒤 수요 물량이 증가한 특정 업체가 해외 아웃소싱을 추진한 바 있다. OEM 위탁 제조가 허용되면 이런 업체가 국내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업체가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고, 3~4개가량이 (정부에) 접수됐다."


[일문일답]정부 "규제 완화 시 술값 내려 후생 증가"…'소비자 위한 정책' 강조


-3만5000원짜리 족발을 배달시키면 3500원짜리 소주를 10병까지 함께 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

"(강 과장) 족발 하나 시켜서 10병을 먹기는 쉽지 않은데. 극단적 상황이기는 하나 가능하다."

-제조법 변경 시 경미한 수준이라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술값이 음식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를 허용했는데, 이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인가. 술값이 음식값 이하인가, 미만인가. 또 비매품에 한해 제조 면허가 없는 주종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끼워팔기용 판촉품도 허용되나.

"(임 실장) 경미한 제조법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다."

"(양 과장) 음식에 부수해 판매하는 주류의 경우 '음식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하'라고 보면 된다. 비매품 제조 허용은 제품 홍보 용도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소주 공장에서 '소주에 다른 주류·음료를 섞어 칵테일을 만들어 드시라'고 홍보할 때를 위한 차원에서의 시음 정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는 그렇지 않은 맥주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에 질소가스를 첨가 재료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

"(양 과장) 질소가스가 들어간 맥주는 거품이 크림처럼 부드럽다. 과거에는 이런 수요가 없었는데,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해외 제조법·레시피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맥주에 질소가스를 넣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것 같다. 이를 이번 (제도 개선안에) 반영한 것이다."

"(임 실장) 질소가스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는 없다. 주세법에서는 주류에 넣을 수 있는 원료를 규정하고 있다. 연역적으로 보면 생산 기법 발달에 따라 '특정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가 들어온다. 이를 검토해 위생 등에 문제가 없다면 넣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질소가스를 넣게 해달라는 수요가 없었던 것 같다."

-작년에 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맥주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당시 '다른 주종의 제도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나.

"(임 실장) 1990년대에 한-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 있었다. 당시 '소주와 위스키(양주)는 같은 종류의 술'이라는 결론이 나는 바람에 다르게 적용됐던 관세율이 일원화했다. 소주와 위스키도 종량세로 바꾸려면 소주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위스키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소주와 위스키는 종량세로 바꾸기가 어렵다."

-주류를 택배 차량으로 운반 시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과거에는 왜 붙이도록 했나.

"(강 과장) 과거에는 시장에서 세금 계산서 없이 주류를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검인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면 주류를 실은 트럭이 무자료로 돌아다니는 것인지, 세금 계산서를 끊었는지 구분할 수가 있었다.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 것은 주류를 몇 개씩 소규모로 파는 판매자 대상이다. 택배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 일반적인 주류 제조·유통업자가 이용할 수는 없다. 소규모 제조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소비자가 작성한 주류 통신 판매 기록부는 어떻게 활용되나.

"(강 과장) 1명의 소비자가 맥주 4상자·소주 2상자 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기록부를 써야 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유흥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받아 판매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유흥업자가 대형 마트에서 주류를 현금으로 구매해버리면 매출 누락, 탈세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이 기록부를 쓰도록 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이런 무자료 거래가 대부분 사라져 관련 규정을 하나씩 완화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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