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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요건 완화

등록 2020.05.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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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고시 개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동 엑스레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0.01.29.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동 엑스레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처분 규정이 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할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이거나 누적 처분량이 연간 1t 이하일 때에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은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바꿨다. 또한 관련 고시를 고쳐 방사능 농도가 낮아도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도 없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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