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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훔친 종업원 협박→9500만원 뜯은 업주…징역 1년

등록 2020.06.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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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다며 총 9500만원 뜯어내

법원 "갈취 금액 상당" 징역 1년

현금 훔친 종업원 협박→9500만원 뜯은 업주…징역 1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종업원 B(52)씨가 금전출납기에 보관하던 현금을 빈번하게 훔쳐 간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며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1월1일 B씨에게 전화해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절도 범행을 봤는데 분하다"며 3500만원을 건네받고, "지인 경찰관이 알았는데 7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가 B씨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총 9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500만원을 이미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배 부장판사는 "B씨가 영업수익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해 범행이 유발됐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진 않지만,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사채 등을 얻어 현재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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