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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아들 사칭' 금품 가로챈 친조카 구속(종합)

등록 2020.06.18 2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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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아들을 사칭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윤 전 시장의 조카와 공범이 구속됐다.

1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의 아들인 것처럼 속여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친조카 A(38)씨와 공범 B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 지역 한 술집에서 'A씨가 윤 전 시장의 아들이다'라고 속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 B씨가 주장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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