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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루이비통-티파니 M&A 승인

등록 2020.06.24 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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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급 보석 시장 경쟁 제한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루이비통 매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루이비통 매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루이비통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LVMH의 미국 보석 업체 티파니 인수·합병(M&A)을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불가리·쇼메·태그 호이어 등 보석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보유해 티파니와 일부 사업이 중첩된다.

공정위는 양 사의 합병이 세계 고급 보석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이 사실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면서 "이 M&A 이후에도 결합 회사의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카르티에·반클리프 아펠·부셰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LVMH는 지난 2019년 11월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 간 M&A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 취득 제한, 영업 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처'나 끼워 팔기, 배타적 거래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처'를 부과할 수 있다.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미국·호주·캐나다·러시아 경쟁 당국은 심사를 거쳐 이 M&A를 승인했다. 유럽연합(EU)·중국·일본·대만·멕시코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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