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시, 영남권 거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등록 2020.06.29 08:5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남 밀양시 맹견소유자의 의무가 강화...홍보 시행

경남 밀양시 맹견소유자의 의무가 강화...홍보 시행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전국 4대 거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단장면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내에 영남권 거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애완동물(펫) 카페와 놀이터, 교육·자격시험장, 소동물 체험장 등 반려동물 분야 교육과 체험을 망라한 종합지원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춰 지역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펫 티켓과 관련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수거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현수막과 캠페인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견 문화 홍보를 시행한다. 특히 유기견과 길고양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유기견 다발 지역 암컷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과 길고양이 TNR 사업과 함께 전문 포획단을 운영해 유기견, 야생 들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맹견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맹견 소유주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 및 유기동물 발생량도 증가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