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사이에 몰카' 여고생 치마속 촬영하다 덜미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점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슬리퍼를 신고, 5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이라며 “사건 현장에 있던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A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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