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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불법대출' 20명 재판행…"조국 조카도 공모 혐의"(종합2보)

등록 2020.07.08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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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 포함해 총 20명 재판행

불법 대출 통한 부정거래 혐의…50억 차익

미공개 정보이용·주가부양 혐의 등도 적용

WFM 관련 회사대표 기소…조국 5촌 공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출상품 판매와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8일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와 박모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의 가장 주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거래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불법 대출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사들은 저축은행에 정상적인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사채 매입 금액 일부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공시된 만큼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간 개별 사채업자가 이와 같은 혐의로 처벌된 사례는 있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들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무자본 M&A를 위한 자금원이 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상인 불법대출' 20명 재판행…"조국 조카도 공모 혐의"(종합2보)

유 대표는 불법대출을 지렛대 삼아 지난 2017년 7월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인 투자조합을 만들어 저축은행과 상장사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 대표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상장사에 이같은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이후 주가가 급락한 뒤 피해를 떠안아야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지난 2017년 7월 상상인그룹 소속 저축은행이 특정회사의 주식 19.59%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한 2016년 2월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득한 상장사 M&A 정보를 이용해 1억12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 상상인의 주식을 반복 매입해 주가를 인위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사주의 사적 이익 취득 플랫폼으로 활용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보유한 혐의와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와 박 변호사 외에도, CB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울=뉴시스]검찰이 불법 대출상품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8일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이 불법 대출상품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8일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은 유 대표와 박 변호사의 '스포츠 서울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함께 들여다봤지만,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M&A 전문 브로커가 최근 사망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유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회사 운영자 민모씨에 대해 WFM의 예금 100억원을 담보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담보 없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속였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씨가 이같은 과정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공모했다고 봤다. 다만 조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상상인그룹이 골드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특혜를 바라고 WFM에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달 이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저축은행법 위반 사건 등 남은 의혹에 대해선 금융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상인그룹 측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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