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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만 30만원 인상해준다

등록 2020.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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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 유도 조치"

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최대 390만원

자격증빙 없는 접대비 기준금액 1만→3만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공직자 착한 선결제 캠페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공직자 착한 선결제 캠페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만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총 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40%(전통시장)였던 소득공제율을 3월 각각 30%., 60%, 80%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는 80%까지 올렸다. 8월부터 소득공제율이 지난 1~2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3~7월 높였던 소득공제율 상향과 함께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2020 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만 30만원 인상해준다


친환경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90만원(교육세 90만원 포함) 감면해주고 있다. 애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도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2009년부터 11년 동안 기준금액이 1만원으로 유지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구입비인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연간 3만원 이하는 광고 선전비로, 초과는 접대비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5만원으로 높아진다.

[제주=뉴시스] 제주 신재생 EV융복합스테이션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 신재생 EV융복합스테이션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비과세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도 확대한다.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인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각각 1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통틀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규정해왔다.

예를 들어 매년 반복되는 명절·기념일과 관련해 1인당 연간 10만원의 재화가 공급된다고 보면 기존에는 비규칙적인 직원의 결혼식(경조사)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가 구분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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