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신 합법화하라"···또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0.07.21 15:37: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신 합법화하라"···또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과 회원 541명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17년 12월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원 400여명이 1차, 지난해 5월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429명이 2차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세 번째다. 아직 1·2차 헌법소원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영구화장 외 문신 규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문신사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입법 추진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를 자제하고, 정부의 입법 추진을 기대했다"면서도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달랐고,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또 다시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반영구 화장 등 문신 관련 의료법을 적용해 단속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신사법은 무분별한 문신을 장려하고 문신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직업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보건·위생교육 수료 검증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소독과 방역에 노력을 기울였다.

임 이사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주요 감염 경로로 밝혀진 곳은 문신숍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문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오히려 문신 관련 종사자와 문신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도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료법 적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