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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별세 할머니 가족은 왜…검찰, 정의연 먼지털이중?

등록 2020.07.22 14:13:06수정 2020.07.22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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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다른 단체서 별세한 할머니 가족까지 조사

스트레스로 입원까지…"죽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

성과 쉽지 않은듯…피의자 조사 아직 한번도 안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며 입건, 다급함 반증

참고인 조사 거절하자 "체포 영장 나와야 오겠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종로구 소녀상의 눈이 지난달 빗물에 젖어있다. 2020.06.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종로구 소녀상의 눈이 지난달 빗물에 젖어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두 달 넘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년 전 별세한 위안부 할머니의 가족까지 불러들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06년 별세한 고(故) 박두리 할머니의 가족과 2018년 세상을 떠난 고(故) 안점순 할머니의 장조카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할머니는 장례를 치른지 14년이 넘은 데다가 지난 1993년부터 사망 즈음까지 정의연과 관련 없는 단체인 나눔의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안성 쉼터' 업체 대표의 부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쉼터 거래 시 관여한 세무사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의연 회계담당자는 검찰에서 하루에 10번 넘게 전화하는 통에 '차라리 대면조사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 최근까지도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간 이같이 계속되는 검찰 수사로 관계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7.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7.21. [email protected]

한 정의연 실무자는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4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건 관계자는 "수년을 거리에서 수요집회를 했고 정성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일 했는데 무슨 살인죄나 대역죄를 저지른 이들처럼 취급하는 통에 (저희가) 죽지 않고 사는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 조사도 불구하고 마땅한 성과는 쉽사리 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수사 착수 후 약 두 달이 지났으나 아직 윤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년 전 전직 직원들로까지 수사 저변을 넓혀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검찰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며 참고인을 피의자로 급작스레 입건, 성과를 내기 위한 다급함의 반증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5년 전 정의연에서 약 2년간 근무했던 전 직원을 돌연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요청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당시 검찰은 해당 전 직원에게 '7월16일 오전 10시까지 (직원 소재지인) 제주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가 직원이 '아이 어린이집 등원 등이 있고 기억도 나지 않아 어렵겠다'고 거절하자 '체포영장이 나와야 출석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직원이 '왜 협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오후께 돌연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변호인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했으나 이틀 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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