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유입 지속 불가피…가짜 음성확인서 보고는 없어"

등록 2020.08.03 12:45: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정세 접어든 아시아 여러지역서 확진자 급증"

"임시생활시설, 지역사회에 확산 차단하는 보루"

"가짜 음성 확인서, 1년 이하 징역 등…강제 출국"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밝혀진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있다. 2020.07.22.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밝혀진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있다.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 환자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13일부터 해외유입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중 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내 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요구한다"며 "이런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80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68만8600여명에 달한다. 특히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던 베트남에서도 최근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아 온 일본, 베트남, 홍콩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심하면 어떤 위기가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유입 확진 환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유입 환자의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14일간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해외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루"라며 "그간 철저한 관리로 감염전파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하루 전인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하루 전인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15일부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이들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입국 시 출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온 외국인 중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허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 가운데 방글라데시(4명), 필리핀(2명), 카자흐스탄(1명)이 포함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중) 내국인도 있겠지만 외국인 중에서도 확진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서 문제가 됐다는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검역 과정에서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현행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와 별개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출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