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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코로나 극복' 中企·농어업인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등록 2020.08.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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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개인사업자 소득세 10% 공제·감면은 1년 연장

法해석 혼선없게 창업개념·업종 분류체계 정비

'포스트 코로나'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50% 감면

[지방세법 개정]'코로나 극복' 中企·농어업인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은 1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영세 농·어업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업법인이 설립 2년 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취득세 75% 감면과 농·어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늘린다.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구매·판매사업과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신협·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복지·교육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3년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늘린다. 단 등록면허세(100% 감면)는 제외한다.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해 기업의 조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창업의 개념과 해당업종도 정비한다.

현행 지방세특레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해 창업의 범위가 상충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개념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이 상이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과 달라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상 '대분류'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방제서비스업을 비롯해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 재생업 등 신규 업종도 추가해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8.11.

[세종=뉴시스]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8.11.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을 1년 연장한다.

김정선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사 성격의 세법 감면에 맞춰야하는 게 아니라면 매년 연장(여부)을 검토하지 않고 통상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실효성을 꾀한다"며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1년 연장은 국세와 일치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은 강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5세대) 무선국을 신규 구축할 때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차량의 취득세율을 2%로 명확히 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5~100% 감면을 3년 연장한다.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100% 감면 혜택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정망 재정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신사업 구축→R&D 지원→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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