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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가 불법오락실 단속에 무마 시도 의혹 수사

등록 2020.08.23 09:58:25수정 2020.08.23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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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단속 무마 대가성 여부 수사

경찰간부가 불법오락실 단속에 무마 시도 의혹 수사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불법오락실이 단속 되자 담당 경찰관을 통해 단속에 대해 무마 청탁을 시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관 A(50·경감)씨는 지난 7월 20일께 인천 논현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오락실이 단속되자 단속 담당 경찰관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불러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며 단속을 무마 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 B씨는 청탁을 거절한 뒤 바로 윗선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불법오락실 단속 부서 간부는 A씨에게 단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며 구두 경고를 했고,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B씨에게 전화로 단속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의 계속된 행동에 즉시 인천경찰청 감찰에 보고 했고, 인천경찰청 감찰은 A씨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속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A씨를 조만간 불러 불법오락실과의 대가성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 경찰청은 A씨를 인천의 한 경찰서로 발령 조치하고 수사가 마무리 되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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