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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술-남한 설탕 교환 '작은 교역', 백지화 아냐"

등록 2020.08.25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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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우려 정보기관 판단 존중…긴밀 협의 중"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외 기업은 위반 소지 없어"


통일부 "북한 술-남한 설탕 교환 '작은 교역', 백지화 아냐"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25일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기업 간 '작은 교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작은 교역을 원점 재검토하냐'는 기자 질문에 "제재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되돌리거나 철회, 백지화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통일부가 (물품 반출·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충실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작은 교역을 비롯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 취임 후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이 북한 술과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 관련 물품 반출·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작은 교역을 성사시켜 남북 협력 공간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측 계약 대상 중 하나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39호실 산하 기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작은 교역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통일부는 국정원 판단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등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있는지 여부가 일차적이지만, 리스트에 없다 하더라도 제재 (위반) 우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 기업이 제재 리스트에 없더라도 제재 위반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에 준해 검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대북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 했을 뿐이고 통일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 위반 여부가 1차로 중요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 현재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복수의 북측 기업과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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