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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소녀 흉기 살인 피의자는 30세 박대성

등록 2024.09.30 18:33:27수정 2024.09.30 1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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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신상공개법 이후 머그샷 지역 첫 사례

[순천=뉴시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전남경찰청 제공) 2024.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전남경찰청 제공) 2024.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광주·전남에서 일명 머그샷(신상정보)을 공개한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쫓았다.

박씨는 범행 후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사건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박씨는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통신 내역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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