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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3일 휴진율 '11%→9%→6.5%'…2141곳 문 닫았다

등록 2020.08.28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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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낮 12시 기준 3만2787곳 휴진율 6.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 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08.26.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 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료계의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마지막 날인 28일 전국 동네의원 휴진율이 6.5%로 집계됐다. 첫날 10.8%에서 3일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2141곳이 환자 진료를 중단했다. 휴진율은 6.5%다. 애초 정부에 휴진을 신고한 기관(1508곳) 외에 633곳이 추가로 휴진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날 낮 12시 기준 3만2787곳 중 3549곳이 휴진해 10.8%였던 휴진율은 다음날 3만2787곳 중 2926곳이 휴진해 8.9%에 이어 3일 연속 감소했다.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사전 신고한 휴진율을 보면 26일 6.4%(2097개), 27일 5.8%(1905개) 28일 4.6%(1508개) 등이었다.

정부는 개원의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집단 휴진 응급의료기관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기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 소재 시군구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엔 15일간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 중단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을 적발했다. 이 중 전임의 11명 포함 전공의와 전임의 281명에게 실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고 이를 거부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이날 오전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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