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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광주 교회 12곳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등록 2020.08.30 1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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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의성 여부 조사 뒤 고발 "무관용 원칙"

'이 시국에···' 광주 교회 12곳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신교단에 집합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12곳이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역 교회 1492곳 중 12곳(0.8%)이 집합 예배를 치렀다.

나머지 교회 1480곳(92.2%)은 행정명령에 협조했다. 이중 752곳은 예배를 취소했고, 728곳은 온라인 예배를 했다.

광주시는 이날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본 교회 12곳의 고의성 여부, 참석 인원 등을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책임·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검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8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구 모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에서는 집단감염이 급속 확산한 지난 12일 이후 '3차 유행' 기간 중 140명의 환자가 나왔다.

감염 집단별로는 ▲성림침례교회 38명 ▲상무지구 유흥시설 26명 ▲광화문 집회 16명 ▲동광주 탁구클럽 1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서울·인천·파주·천안·남양주) 11명 ▲학습지 업체 7명 ▲청소 용역 7명 ▲뷔페 식사 5명 ▲나주중흥골드스파 3명 ▲감염원 조사 중 14명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고위험시설 위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가 중위험 시설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날 지역 천주교·불교·원불교는 종교행사를 치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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