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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대면으로 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문제 해결

등록 2020.09.07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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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남아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 운영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마련된 이번 상담주간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국(홍콩 포함), 동남아 4개국(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든, 2개국까지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주간 동안 참가 기업(개인사업자)은 각자 사무 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화상 상담 종료 이후에도 기업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상담주간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국가에 날짜를 선택해 10일까지 웹사이트(http://ipconference.or.kr/survey/newsletter.asp)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 질의사항을 함께 기재하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주간 동안 매일 1개 국가 당 10개 기업까지, 최대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이 제공된다.

특허청은 추후 참가기업 의견과 상담수요를 반영해 대상국가 및 참가기업 수 확대, 화상상담 정례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인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화상 상담회의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는 경우 영어로 인한 소통 애로, 높은 비용 등이 수반되지만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하면 이런 어려움없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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