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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익' 경찰도 추징보전 나선다…개정법 시행

등록 2020.09.1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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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개정 마약거래방지법 시행

경찰,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확보

"재산 관련 범죄 근절, 억제효과 기대"

'마약범죄 수익' 경찰도 추징보전 나선다…개정법 시행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10일부터 경찰 신청으로도 수사 단계에서의 추징보전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검찰에만 허용됐던 기소 전 추징보전 권한이 경찰에게도 부여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사규칙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에는 경찰 신청에 따른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맞춰 서식 등을 반영한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도 이뤄졌다.

추징보전은 법원 명령에 의해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소제기 후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기소 전에도 허용되고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추징보전액 범위 특정재산에 대해 이뤄진다.

기소 전 추징보전 권한은 수사 실무와 관련해 경찰이 요구해왔던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다. 그간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찰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경찰 신청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다.

경찰의 경우 재산 처분을 일시 금지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권만 있었는데, 가액 납부 처분인 추징보전 신청 권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검찰이 곧바로 청구, 경찰 신청을 받아 검찰이 청구하는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 부여 논의는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등에서 거론됐다. 앞서 정부는 취득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고, 추징보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외 수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재산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범죄 동기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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