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노위 소위,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法 의결…시행 전 휴직자도 적용

등록 2020.09.23 18:1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노위 전체회의·법사위 등 절차 남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호영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호영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소위원장 안호영)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두었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 외에도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1건,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5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정비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2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3건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