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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홍걸 檢 수사의뢰…조수진은 수사자료통보 조치

등록 2020.09.25 22:07:16수정 2020.09.25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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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이미 검찰 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재산 신고와 관련해 김 의원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4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재산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본인의 소명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선관위는 또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했다.

수사자료통보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조 의원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의뢰가 아닌 수사자료통보를 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자료통보가 의무는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자체종결,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2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나 선관위는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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