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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방안 거의 없을 때"… 정상참작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등록 2020.09.27 15:14:43수정 2020.09.27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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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2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격리장소를 이탈한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신천지교회 교인들과 식사하고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자가 치료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중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난 3월2일 ‘확진’ 통보를 받았고 격리 2주 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을 무렵에는 중앙 및 지방의 방역당국과 의료계 모두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나 방역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시기였다"며 "일반국민에게 적절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처럼 일정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격리방안이나 현실적 지원책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으로 공공근로를 통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며 자숙하는 점, 추가 감염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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