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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해에 軍 41만명 대민지원…근거 빈약·보상 부족

등록 2020.10.05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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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민지원 규모, `16~`19년 투입 인원 수준

군인 지위 및 복무 기본법 등에 근거 규정 미비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대민지원 군인력 투입 현황. 2020.10.05. (표=김병기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대민지원 군인력 투입 현황. 2020.10.05. (표=김병기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해 대민 지원에 군인 41만여명이 동원됐지만 동원하는 근거가 빈약하고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30일까지 군 병력 41만5323명이 대민지원 활동에 동원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촌일손돕기 등이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41만여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대민지원 활동에 투입된 모든 인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인원이다. 2016년에 7만3382명, 2017년 11만1842명, 2018년 4만4283명, 2019년 19만9680명이 투입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마철 태풍피해 등에 대응하느라 군 병력 투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민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군인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인 대민지원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이 병력 동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대민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어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민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에 대한 의미가 명확치 않고 대민지원활동 업무에 대한 것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만 규정돼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법률 규정의 미비로 빚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민지원에 따르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과 후나 휴일에도 대민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해당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시간 부여,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명예로운 경력' 정도가 보상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병들의 헌신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 제대 이후 활용도가 없다시피 한 군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기재나 단순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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