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능후 "낙태를 죄로 규정한 건 형법…모자보건법, 임신부 건강 지켜"

등록 2020.10.07 13:18: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방법에 약물 추가

의학 설명,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과태료

의사 신념에 거부 가능…상담 기관 안내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최서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낙태를 죄로 규정한 건 '형법'이라며 모자보건법은 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신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질의응답 중 "낙태를 죄로 규정한 건 형법이다. 형법 개정에 따라 낙태가 죄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며 "모자보건법상에는 처벌 규정은 없다. 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임신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15~24주까지 조건부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도 소관 법령인 모자보건법의 입법예고를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는 형법에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허용범위를 일원화해 기존의 허용한계를 삭제했다.

또 현재는 낙태의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시술 방법에 약물을 포함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낙태 시술시에는 여성의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 예방을 위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확 서면동의 규정도 마련됐다.

의사가 낙태 관련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본인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심신장애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을 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는 개인적 기념에 따라 낙태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낙태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내원자에게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과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이 인지와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 대응, 지원정책 정보제공,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상담 제공기관에는 성범죄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누설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