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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드론·효행 등 민생현안 조례 발의 잇따라

등록 2020.10.07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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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드론·효행 등 민생현안 조례 발의 잇따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잇따라 조례 발의에 나서고 있다.

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한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육성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드론산업은 농업, 교통, 측량,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육성돼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과 홍보, 보험료 지원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 부담금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내로 확대·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상 기후현상 등으로 농작물이나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으며, 조례에는 효행교육과 표창, 표창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경민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울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 지원 등이다.

경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들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울주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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