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무죄·은수미 시장직 유지…여당무죄·야당유죄"
"법원, 예상대로 자리 지켜줘…뒷만 대단히 쓰다"
"법원 판단 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순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은 시장도 부정취업청탁, 조폭 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수는 없다. 더욱 매서워질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경기지사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결로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 성남시장도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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