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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5천만원→1억 상향…작업요법→작업치료로

등록 2020.10.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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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요법→작업치료 명명…"단순 작업 아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작업요법이라는 용어는 작업치료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또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1억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에서 정비했다.

작업치료는 신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하도록 해 신체 운동 기능이나 정신 심리 기능의 개선을 꾀하는 치료법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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