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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등록 2020.10.21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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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엔 3만원, 연금엔 21만원 납부 사례도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2020.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2020.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만 많이 내는 개인사업자가 3만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96만2000원으로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만 납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에는 486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식당을 경영하는 B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엔 소득 95만원, 국민연금공단엔 보수 486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에 신고한 보수가 적은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 숙박 및 음식점업 18.92%, 제조업 12.22%,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6.76% 등이다.

이 사업장 중 연금보험 보수를 4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업장 대표는 1만2129명,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대표는 802명이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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