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환경권 도입 40주년 기념 토론회·학술대회 개최

등록 2020.10.27 13: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7일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

1980년 10월27일 8차 개헌으로 헌법 첫 도입

[세종=뉴시스] 지난 2017년 9월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부 비전 선포식'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될것을 다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지난 2017년 9월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부 비전 선포식'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될것을 다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환경권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학술대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다. 환경 관련법은 이보다 앞서 1963년 공해방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 72개 법률로 분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운영 중이다. 그간 세 차례 열린 행사에서는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을 실체적인 권리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선 포럼 위원들이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했다.

이규용 포럼 공동대표는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 노력', '확고한 법 집행' 등을 강조했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권 실질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는 지구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강화를 제안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동향, 기후변화 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메리 우드 미국 오레곤대학교 교수는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 크리스티안 칼리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독일과 유럽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로다 베어헤이엔 기후정의 국제네트워크 변호사는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을 발표했다.

이후 현장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의 지정토론, 현장-화상 참여자들 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정책기획관은 이어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