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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미래기술⑩]지식재산 보호 최종 단계 'K-디스커버리' 눈앞

등록 2020.12.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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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제값받는 시대 온다…손해배상 현실화작업 마지막 과정

자료제출 명령제도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가 핵심

김용래 청장 "다양한 집단 의견 수렴·보완해 법 개정할 것"

[대전=뉴시스]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이 11월 29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재권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청했다.

[대전=뉴시스]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이 11월 29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재권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청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된 아이디어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가 용납되지 못하도록 세계서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체계를 갖추겠다."

김용래 특허청장의 각오다.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지식재산 보호에 나서고 있는 특허청이 마지막 관문을 남겨뒀다.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완전체는 소송과정에서 권리자(원고)와 피고 간의 정보형평성을 강제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구축돼야 한다는데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K-디스커버리에 대해 소개한다.

특허청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특허를 도용해 이익을 냈을 경우 이를 원주인이 손쉽게 돌려받고 고의·악의적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3배까지를 물어내도록 엄한 책임을 지우는 특허보호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2019년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를 개정해 특허권침해시 3배를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손질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실화 법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내년 6월부터는 디지안과 상표에도 적용된다.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IP5) 중 특허법에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정당한 거래와 도용 억제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를 실질·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증거수집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게 특허청의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증거수집제도는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권리자와 침해자가 법적으로 규정되는 소송과정에서는 권리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실히 확보되고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K-디스커버리 제도'로 손해배상액 현실화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자료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 특허법에 명문화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손질, 침해입증·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상대방이 소지한 자료를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목록제출명령'과 '자료보전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 소지여부에 대한 심리를 강화해 소유를 부인하거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막자는 취지다.
 
[대전=뉴시스] 김용래(왼쪽서 세번째) 특허청장이 경기도, 대한변리사회 등과 11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용래(왼쪽서 세번째) 특허청장이 경기도, 대한변리사회 등과 11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자료훼손 시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자료보전 통지나 보전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추가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단,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이나 기밀 유출을 방지키 위해 상대방에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활용토록 했다.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자는 내용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나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전문가 풀단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검증을 통해 증거수집을 실시하는게 핵심이다.

전문가 조사 시 증거보전절차와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병행하면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 및 사실조사 남발 등 원고의 권리남용 방지와 상대방(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침해가능성, 입증필요성, 비례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조사를 결정토록 하고 신청인(원고)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선의의 피고인이 사실조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토록 했다.

특히 피조사자가 조사보고서를 우선 열람해 영업비밀 등을 법원의 비밀심리를 거쳐 삭제가 가능토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놨고 비밀준수조항도 규정했다. 이럴 경우 소송 남용이나 원고의 전문가조사 남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보고 있다.

무채재산권인 지재권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민사영역 내 보호장치지만 지재권 침해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애용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는 권리자가 상대의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 수집이 강제하지 못해 소송결과의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시각이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특허청은 K-디스커버리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제거키 위해 재개와 업종별 단체, 법조계 등을 만나 소통 중이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도 신설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효과적인 증거수집제도를 통해 기업은 소모적인 분쟁비용은 줄이는 대신 그 비용으로 신기술 개발, 특허기반 투자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지식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기업들의 후속 기술개발 환경이 조성돼 더 강한 지식재산이 창출,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가치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은 또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된 특허기술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서는 안 된다"며 "특허권을 보호키 위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업종의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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