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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방정보본부 압수수색…군사기밀법 위반 정황

등록 2020.11.09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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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업무 담당 중 보안 사고 등으로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A씨는 정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안사고 등으로 군사기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북한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정보본부의 관례적인 정보업무 처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국방정보본부의 임무는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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