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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껍데기 전화기론 수사 난관"…한동훈 재차 저격

등록 2020.11.12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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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한동훈처럼 숨기면 강제이행 법 만들어야"

한동훈 "반헌법적 발상"…금태섭도 비판 참여

비판 쏟아지자 "영국, 프랑스도 관련 법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계속해서 비판하며, 강제이행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측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려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 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영국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라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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