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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집마련 불가능? 주담대 없으면 신용대출 영향 없어"

등록 2020.11.16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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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 상승폭이 9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 상승폭이 9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고액 신용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 발표 이후 시장 안팎에서는 앞으로 '영끌'이 불가능해져 무주택자들이 수도권 내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소득 8000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무주택자들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와 이행계획 등은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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