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10만명 이하 지자체, 1주간 확진자 총 15명 이상일 때 1.5단계"

등록 2020.11.20 12:19: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자체,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하고 있지만

정부 "참고기준 필요…서민경제 피해 우려"

집단감염 발생양상 등도 중요한 판단 지표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15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등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 바 있다. 전남 순천은 전날 지자체 중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미비해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개편된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지역에 맞게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환산했다.

현재 권역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이를 1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0.4~0.6명이다.

또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은 수도권 2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60명 이상, 강원·제주 20명 이상으로, 인구 10만명당으로는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 두 가지 지표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다만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을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과 10만명 이상 지역으로 나눴다.

우선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일주일간 총 환자 수가 15~30명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주간 하루 평균 2~4명 수준이다.

10만명 이상인 지역은 일주일간 총 환자 수가 7~14명일 때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2명이다.

2단계는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1.5단계 조치 이후 일주일 뒤에도 1주간 총 확진자 수가 30명을 초과할 때, 10만명 이상 지역은 14명을 초과할 때 격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1~2곳에 한정해 발생하는지,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지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윤 반장은 다만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며 "단계 조정 절차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시·도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시·도는 중수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