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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예타 면제 포함

등록 2020.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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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발의

내년 초 통과, 2030년 개항 목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2020.11.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뒤 민주당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특별법을 추진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의하는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이외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서 먼저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난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먼저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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