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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8일 0시 오창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조치"…행정명령 임박(종합)

등록 2020.11.27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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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발 14명 확진자 발생 …청주 나흘간 17명

29일 정부 결정 후 거리두기 정식 강화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A고등학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5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A고등학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8일부터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

최근 사흘간 오창읍 당구장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자 14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6일부터 오창 읍소재지와 제2오창과학산업단지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는 28일 0시를 기해 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바뀐다.

시는 오는 2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결정에 따라 정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 이후의 처분은 계도, 권고 수준에서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화된다.

시는 이 기간 오창 일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을 집중 관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음식점은 이 시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주말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호소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청원구 오창읍 '원당구장'을 중심으로 청주시민 13명과 진천군민 1명이 확진됐다.

주인 A(50대, 청주111번·충북 229번)씨 확진 후 A씨 가족 3명과 손님 8명(진천 1명 포함), A씨 자녀 접촉자 1명, 손님 가족 1명 등 총 14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A씨는 지난 14~15일 오창읍 당구장과 천안에서 지인 모임을 한 뒤 24일 전주 6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창읍에서는 지난 25일 B(30대)씨와 그의 자녀(1)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가족을 만난 뒤 2차 감염됐다.

26일과 27일 서원구에서는 서울 경기대학교 근처 방문 이력이 있는 C(40대)씨와 청주에서 서울 마포구 환자를 접촉한 D(40대)씨가 차례로 확진됐다.

날짜별로는 26일이 가장 많았다. 당구장 관련 8명을 포함해 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하루 환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구장 출입자 78명 중에선67명이 검사에 응했다.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의 연락처가 잘못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2명은 근처 다른 당구장도 방문했으나 이곳에 출입자 명부와 폐쇄회로(CC) TV가 없어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청주시와 충북도는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22일~25일 오창읍 장대리 소재 당구장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독려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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