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다시 부활한 비트코인…투자는 어떻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정해 해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하면 되는데요, 원화 기반의 국내 거래소에는 대표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소용 가상계좌를 만들면 돈을 입금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굴'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진입장벽이 다소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해 보려는데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부담되시나요? 비트코인은 소수점 단위로 매도·매수할 수 있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시세창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거래소에 투자자는 거래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가상자산은 정규장 매매거래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식 투자와 달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는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 가격변동 제한폭이 상하한 각각 30%로 정해져 있지만, 가상자산은 변동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합니다.
2009년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로 등장한 이후 현재는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포털 쟁글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트레이딩)되는 가상자산은 260여개로 파악되고, 올 3분기 기준으로 국내 4대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 중 비트코인 비중은 15%로 분석됩니다.
향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21세기의 금(金)'이라며 금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변동성이 워낙 심해 장기적인 안전자산으로 삼기에 불확실성이 크고 아직 실생활에서 쓰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년 국내에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거래소들이 걸러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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