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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수도권 유·초·중·고, 8일부터 '3분의1'만 등교

등록 2020.12.0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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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로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능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참여 교직원 및 관계요원 희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도 희망할 경우 서울시 선제검사를 통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감독관 선별진료소는 4곳에 설치된다. 종로구 시교육청 본청,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송파구 시교육청 학생체육관, 강서구 구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마련된다. 한편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이다. 2020.12.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능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참여 교직원 및 관계요원 희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도 희망할 경우 서울시 선제검사를 통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감독관 선별진료소는 4곳에 설치된다. 종로구 시교육청 본청,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송파구 시교육청 학생체육관, 강서구 구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마련된다. 한편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이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8일부터 최대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비수도권 지역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되, 고교와 소규모 지역·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결정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을 돕기 위해 오는 8일부터 3주간 적용된다.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중대본의 단계 격상 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4일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초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한에서 등교할 수 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초·중·고 3분의 1 밀집도 준수를 사전에 안내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교는 3분의 2, 유·초·중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규모 학교나 특수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기말 일선 학교의 학생 평가 및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말고시 등 일정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미 8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교 2/3 등교를 하루 앞둔 23일 인천시 연수구 모 여고 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된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3.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교 2/3 등교를 하루 앞둔 23일 인천시 연수구 모 여고 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된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아울러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학교는 2단계 시 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원칙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2.5단계가 되면 모든 학교급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하며, 3단계 시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학원·교습소의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불허된다. 좌석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을 띄워 운영해야 한다.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간 등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면서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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