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식당, 위험도 더 문제되면 카페처럼 테이크아웃만 허용 검토"
현 지침상 3단계에도 '집합금지 제외시설'…밤 9시 전까진 영업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당 주인은 "점심시간에 늘 북적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고 위험도는 (마트보다) 더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뿐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다"면서도 "(3단계 격상땐 문을 닫는 마트와 달리) 식당을 식사를 해야 되는 필수시설이어서 다 폐쇄시키는 어렵다. 때문에 (3단계 격상에도) 약간 조치를 달리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더 문제가 된다면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와 달리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단 영업 시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고, 50㎡ 이상 규모일땐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하도록 돼있다.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음식점은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현재 지침상에선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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