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000만원 선고
[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 = 23일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 피고인인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디무두(29)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를 과실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사건의 피해의 규모, 과실정도, 피고인에 대한 탄원 내용, 그 밖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무두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바닥에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이 풍등이 저유소 주변에 떨어지면서 건초에 옮겨 붙은 불씨가 저유탱크 내부로 들어가 불이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생한 저유소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보관 중이던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디무두씨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화재로 인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디무두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강압수사를 인정하기도 했다.
디무두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으며 최후 진술에서도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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