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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장맘 육아휴직 1.5%…서울시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등록 2020.12.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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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장맘 연차휴가 40.3%…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서울=뉴시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발간한 번역서.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발간한 번역서.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비정규직 직장맘 가운데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북권역(마포, 은평, 서대문)과 주변 자치구의 직장부모를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11월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로 '자녀 돌봄 공백'(48.6%)이 꼽혔다. 또한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유급연차휴가(29.2%), 무급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맘은 자녀돌봄을 위해 연차휴가를 쓴 비율이 40.3%로 압도적이었다. 이외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가족돌봄휴가 3% 등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이같은 직장맘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내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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