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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내년 2월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0.12.28 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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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내년 2월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정선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정선소방서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에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 홍보에도 적극 힘쓸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 판매, 운수, 문화, 집회, 의료. 위락, 노유자 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강원소방본부 및 정선소방서 홈페이지, 강원119신고앱, 전화, 팩스, 방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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