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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여줄까" 학생에 막말한 교사 벌금 700만원

등록 2020.12.28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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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여줄까" 학생에 막말한 교사 벌금 7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막말을 해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11월 교실 안에서 B양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를 어떻게 죽여줄까"라며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막말을 하고, B양이 울자 눈물을 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에도 B양에게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길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해 그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 측의요구에 따라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35년간 재직해 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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