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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호중 사건 보도중 장애인 비하 논란 채널A에 '권고'

등록 2024.09.23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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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전하며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휘말린 '강력한 4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강력한 4팀'의 지난 7월10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김호중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관련 재판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인 이용환 앵커가 "김호중 씨가 뭔가 법정에 입장을 할 때 '절뚝, 절뚝' 이런 모습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절뚝, 절뚝'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등이라고 말하며 다리를 저는 모습을 흉내냈다.

또한 당시 법정에 동행한 인물과 관련해 이용환 앵커는 "김호중 씨 어머니가 역시 눈물을 흘렸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방송 말미에 "다수의 매체에서 이 여성은 김호중 씨의 모친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이다.

방심위는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죄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1차장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15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아울러 방심위는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시행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KBS춘천 1TV 'KBS 뉴스 7 강원'(올해 7월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주요 단신 3건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앵커가 언급한 뉴스 내용과 맞지 않는 다른 화면이 송출되는 방송사고가 1분 이상 지속됐음에도 방송 중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정정·사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MBC TV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8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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