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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전국 세차장,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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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

세차장·중고 가구점·바이크숍 등 총 95개 업종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 발급

수입 2억 이상 자영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용인=뉴시스] 용인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된 세차장. (사진=용인시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용인=뉴시스] 용인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된 세차장. (사진=용인시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자동차 세차장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지가 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 등 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 교습 학원 등 기존 87개 업종에 8개가 늘어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은 총 95개가 된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 세차업을 비롯해 기계 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이다.

이들 업종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 가액(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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