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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찰·국세청 등 10개기관, 부동산 안정화 첫 회의

등록 2021.02.09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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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외지인의 부동산 집중 매수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대응하고, 유관기관별 부동산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달초 광주시, 광주경찰청, 광주국세청, 호남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건설협회, 광주은행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시가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단속 ▲실거래 의심 사례 정밀 검증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을 설명하고,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과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랑방미디어와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급감했다"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거래를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 추세로 이런 현상은 상당히 유지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올해는 민관협의체와 부동산 모니터와 협력해 외지인 집중 매수 등 특이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속히 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 15명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이나 특이사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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